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

이번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안내해드릴게요!

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몇몇 문서를 살펴봐야하는데요.

등기부등본, 전입세대열람내역서, 전세계약서, 건축물대장를 확인해봐야 해요.

공통확인사항과 나머지는 문서별로 안내드릴게요.

공통으로 확인해야 해요!

🖐 보증대상 가능주택에는 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, 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

  -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: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해요

  - 공관,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,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에요.

🖐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해요.

🖐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(90%) 이내일 것

  -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은 가입안되고, 9천만원이면 보증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.

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

🖐 .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 등)이 없어야

  - 등기부등본의 갑구역에서 확인!!

🖐  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이내여야 해요.

   -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!!

-주택가액 =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

🖐 주택의 건물과 토지(대지권)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해요.

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

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해요.

🖐단독,다가구,다중주택은 여기서 제외돼요!

전세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사항

🖐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돼요.

🖐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일 것

 - 갱신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서가 아닐경우에도 가능

🖐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,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해요.

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해요.

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할 사항

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해요.

그것 이외에 기타 확인사항

🖐다중,다중, 다가구주택의 경우: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%이내이어야 해요. (주택가액=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)

🖐  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해요

🖐  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해요,(신용대출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필요)

🖐 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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