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국외여행 허가, 국외여행으로 군 입대 연기를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글을 확인해 주세요.
이번 글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, 그리고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,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, 나이별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국외여행허가란 무엇인가?
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못한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 국외 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
여기서 만 24세 이하이더라도 사회복무요원, 승선근무예비역, 예술체육요원, 공주보건의사, 전문연구요원 등은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합니다.
국외여행허가 대상
다음과 같은 사람을 대상을 국외여행 허가가 이루어집니다.
- 25세 이상 병역준비역(병역판정검사대사으 현역입영대상,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)
- 25세 이상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
-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
- 사회복무요원, 예술체육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, 공중보건의사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
국외여행허가 준비서류
대상(목적) | 필요서류 |
단기여행 | - 병역의무자국외여행(기간연장) 허가신청서 - 여권 원본, 여권 사본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-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 |
유학 | - 재학증명서, 입학증명서 -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동의서 - 재학(입학) 사실 진술서 [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] |
유학 (입학허가서 x) | - 졸업(졸업예정) 증명서 - 재학(입학) 사실 진술서 |
연수, 훈련 | -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 및 훈련 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(재학증명서, 재학(입학) 사실진술서(지방병무청제출시) -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(특수 병과사관후보생만 해당) |
영주권 신규취득 | - 가족거주사실확인서 - 체류자격(허가)사본 |
나이별 국외여행허가 신청 및 연장방법
미필 남자인 경우 해당하며 만 나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
만 20세 ~ 24세
다른 허가가 필요 없는 기간입니다. 국외 여행허가 없이 출국가능한 기간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. 입영일자가 정해지더라도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.
여행 중 만 25세가 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해외라면 현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이용하셔야 하며, 이외에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혹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.
만 25세 ~ 만 28세
만 25세부터 만 28세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입영연기가 불가능합니다. 그러므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됩니다.
1. 국외여행허가를 미리 받아둔 경우: 입영일 전에 출국을 하여도 되고 영장이 나왔다면 영장이 나왔을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.
2. 국외여행허가를 미리 받지 못한 경우: 입영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. (국외여행허가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2일, 기간연장허가는 약 10일 내외 소요)
3. 허가를 받았지만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: 영장이 나오기 전까지 다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서 출국하시면 됩니다. (국외여행허가로 인한 입영연기 횟수 제한 없음)
만 29세 ~ 만 30세
만 28세가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5순위 장기 대기일 경우 30세까지 가능하며,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(부모의 생사 관련 등)에서만 증빙자료 제출 시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.
국외 여행 허가 신청방법
1. 방문신청 방법
장소: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,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
단, 사회복무요원, 예술체육요원, 대체복무요원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청해야 함.
2. 인터넷 신청방법
신청 가능처: 병무청 누리집
병무청 누리집 - 병무민원(민원신청) - 국외여행/체재 - 국외여행(기간연장) 허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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